본문바로가기
남부건업(주)

전체메뉴

남부소식

남부소식

층간소음관리규약준칙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행기 작성일 2013-07-08 19:26 조회 2,043회

본문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

  <?XML:NAMESPACE PREFIX = O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00장 층간소음

 

1층간소음 생활규칙 등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단지 사정에 따라 주 1,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2층간소음 관리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주택법 제52조제2항제6호 참조), 다만, 향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예정)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