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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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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채화 작성일 2009-08-11 17:47 조회 3,0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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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관리비 인터넷공개* 
 
 . 공동관리비 의무공개 아파트 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아상의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난방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다.

 . { 주택법 제4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규정에의해 반드시 공개 }

 .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 매월 말일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khmais.net )

 . 의무공개사항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 2009년 9월 1일부터 부과되는 관리비를 10월 말까지 입력.